서울 둔촌동 청호 뜨레피움 퍼스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또한 본 아파트 청약시 공통유의사항 10번을 꼭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길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6.11.1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12.28)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는 물론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신청자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거주신청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본 아파트는 주택형 85㎡이하 주택이므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85㎡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로 선정함) ※ 본 아파트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으로 1순위접수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본 아파트는 준공 후 분양아파트이며 특별공급 세대가 없음) ■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노부모 부양자)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및 과거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규칙제3조제2항 각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에 따른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청약 조정대상지역 : 서울시ㆍ경기도 과천시ㆍ성남시 - 모든주택 / 하남시ㆍ고양시ㆍ남양주시ㆍ화성시(동탄2에 한함) ※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 서울시 강동구는 과밀억제권역이며, 본 아파트는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47호(‘16.11.3)]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이전 시 동안 전매가 금지가 되나 본 아파트는 사용검사가 완료되어 보존등기가 완료된 아파트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미등기 전매가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조정 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 본 아파트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9층을 제외한 전세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마이너스옵션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발코니 확장은 사업주체가 무상으로 제공함)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나 청약 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에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특별·일반공급)시 최하층을 희망하는 때에는 우선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고령자세대 및 장애인세대의 신청자가 3명 이상 미성년자녀의 세대보다 우선합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본 아파트는 최저층이 2층인 주택형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신청 하시기 바람)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6.11.1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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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강동구 주택재건축과?43106(2016. 12. 27)으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64번지(민영주택건설사업)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9층, 총 1개동, 총 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일반공급 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구분 | 아파트 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 Type | 세대별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최고 층수 | 공급 세대수 | 1층우선 배정세대 | |||||
세대별 공급면적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면적 | 계약면적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소 계 | |||||||||||
민영 주택 | 2016001688-01 | 55.9400 A | A-Type | 55.9400 | 16.2700 | 72.2100 | 3.53 | 18.03 | 93.77 | 27.89 | 9 | 8 | 1 |
2016001688-02 | 56.6500 B | B-Type | 56.6500 | 16.4800 | 73.1300 | 3.59 | 18.26 | 94.98 | 28.25 | 8 | 14 | 2 | |
2016001688-03 | 58.3400 C | C-Type | 58.3400 | 16.9600 | 75.3000 | 3.71 | 18.80 | 97.81 | 29.09 | 9 | 8 | 1 | |
2016001688-04 | 58.1600 D | D-Type | 58.1600 | 16.9100 | 75.0700 | 3.70 | 18.75 | 97.52 | 29.00 | 8 | 7 | 1 | |
2016001688-05 | 56.6500 E | E-Type | 56.6500 | 16.4800 | 73.1300 | 3.59 | 18.26 | 94.98 | 28.25 | 9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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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01688-06 | 58.1600 F | F-Type | 58.1600 | 16.9100 | 75.0700 | 3.68 | 18.75 | 97.52 | 29.00 | 9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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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전체 세대수 | Type | 층별 | 호수 | 세대수 | 공 급 금 액 | 계약금(10%) | 중 도 금(10%) | 잔 금(80%)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1회(5%) | 2회(5%) | 1회(10%) | |||||||
계약시 | 2017.02.10 | 2017.03.05 | 입주시 | |||||||||
55.9400 A | 8 | A-Type | 2 | 202 | 1 | 300,547,000 | 161,833,000 | 462,380,000 | 23,119,000 | 23,119,000 | 46,238,000 | 369,904,000 |
3-4 | 302/402 | 2 | 279,676,000 | 150,595,000 | 430,271,000 | 21,513,550 | 21,513,550 | 43,027,100 | 344,216,800 | |||
5-8 | 502/602/702/802 | 4 | 281,067,000 | 151,344,000 | 432,411,000 | 21,620,550 | 21,620,550 | 43,241,100 | 345,928,800 | |||
9 | 902 | 1 | 279,676,000 | 150,595,000 | 430,271,000 | 21,513,550 | 21,513,550 | 43,027,100 | 344,216,800 | |||
56.6500 B | 14 | B-Type | 2 | 204/205 | 2 | 277,603,000 | 149,478,000 | 427,081,000 | 21,354,050 | 21,354,050 | 42,708,100 | 341,664,800 |
3 | 304/305 | 2 | 279,012,000 | 150,237,000 | 429,249,000 | 21,462,450 | 21,462,450 | 42,924,900 | 343,399,200 | |||
4 | 404/405 | 2 | 280,139,000 | 150,844,000 | 430,983,000 | 21,549,150 | 21,549,150 | 43,098,300 | 344,786,400 | |||
5 | 504/505 | 2 | 280,985,000 | 151,299,000 | 432,284,000 | 21,614,200 | 21,614,200 | 43,228,400 | 345,827,200 | |||
6 | 604/605 | 2 | 281,830,000 | 151,755,000 | 433,585,000 | 21,679,250 | 21,679,250 | 43,358,500 | 346,868,000 | |||
7 | 704/705 | 2 | 282,676,000 | 152,210,000 | 434,886,000 | 21,744,300 | 21,744,300 | 43,488,600 | 347,908,800 | |||
8 | 804/805 | 2 | 283,239,000 | 152,514,000 | 435,753,000 | 21,787,650 | 21,787,650 | 43,575,300 | 348,602,400 | |||
58.3400 C | 8 | C-Type | 2 | 201 | 1 | 293,095,000 | 157,821,000 | 450,916,000 | 22,545,800 | 22,545,800 | 45,091,600 | 360,732,800 |
3 | 301 | 1 | 287,291,000 | 155320000 | 441,986,000 | 22,099,300 | 22,099,300 | 44,198,600 | 353,588,800 | |||
4 | 401 | 1 | 288,452,000 | 155,320,000 | 443,772,000 | 22,188,600 | 22,188,600 | 44,377,200 | 355,017,600 | |||
5 | 501 | 1 | 289,323,000 | 155,789,000 | 445,112,000 | 22,255,600 | 22,255,600 | 44,511,200 | 356,089,600 | |||
6층9층 | 601/901 | 2 | 290,193,000 | 156,258,000 | 446,451,000 | 22,322,550 | 22,322,550 | 44,645,100 | 357,160,800 | |||
7 | 701 | 1 | 291,064,000 | 156,727,000 | 447,790,000 | 22,389,500 | 22,389,500 | 44,779,000 | 358,232,000 | |||
8 | 801 | 1 | 291,644,000 | 157,039,000 | 448,683,000 | 22,434,150 | 22,434,150 | 44,868,300 | 358,946,400 | |||
58.1600 D | 7 | D-Type | 2 | 203 | 1 | 284,967,000 | 153,444,000 | 438,411,000 | 21,920,550 | 21,920,550 | 43,841,100 | 350,728,800 |
3 | 303 | 1 | 286,413,000 | 154,223,000 | 440,636,000 | 22,031,800 | 22,031,800 | 44,063,600 | 352,508,800 | |||
4 | 403 | 1 | 287,570,000 | 154,846,000 | 442,416,000 | 22,120,800 | 22,120,800 | 44,241,600 | 353,932,800 | |||
5 | 503 | 1 | 288,439,000 | 155,313,000 | 443,752,000 | 22,187,600 | 22,187,600 | 44,375,200 | 355,001,600 | |||
6 | 603 | 1 | 289,307,000 | 155,780,000 | 445,087,000 | 22,254,350 | 22,254,350 | 44,508,700 | 356,069,600 | |||
7 | 703 | 1 | 290,174,000 | 156,248,000 | 446,422,000 | 22,321,100 | 22,321,100 | 44,642,200 | 357,137,600 | |||
8 | 803 | 1 | 290,753,000 | 156,559,000 | 447,312,000 | 22,365,600 | 22,365,600 | 44,731,200 | 357,849,600 | |||
56.6500 E | 2 | E-Type | 9 | 904/905 | 2 | 281,830,000 | 151,755,000 | 433,585,000 | 21,679,250 | 21,679,250 | 43,358,500 | 346,868,000 |
58.1600 F | 1 | F-Type | 9 | 903 | 1 | 289,307,000 | 155,780,000 | 445,087,000 | 22,254,350 | 22,254,350 | 44,508,700 | 356,069,600 |
( 단위 : ㎡, 원, VAT포함 )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림하였음.
※ 세대별 대지지분은 아파트의 대지지분을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림하였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이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기재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공통 유의사항
1.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기존 주택형 표기방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변경하여 표기하였음.
2. 본 주택은 민영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책정, 적의 조정하였음.
3.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 있음.
4. 상기 아파트는 9층을 제외한 전세대 발코니확장 일괄시공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무상으로 제공함 , 마이너스옵션제를 실시하지 않음.
5.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시설이며,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6.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영면적, 지하주차장 및 부대 복리시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7. 상기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전체 주거공용면적의 합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 은 아님
8.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
9.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2회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기준일을 기준으로 함)
10.본 아파트는 사용검사가 완료되어 보존등기가 완료된 아파트로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이 필요치 않으며 입주자들의 주택구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줄 목적으로 40세대 전 세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201호~ 205에 1,170,000,000원, 301호~905에 9,464,000,000원의 근저당설정을 하였사오니 원치 않는 세대는 세대별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새마을 금고)이 관리하는 계좌에 납부 상환하고 근저당 해제 할 것. (세대별 융자금액 문의-새마을 금고 02-742-3815 임수경과장)
11.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12.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함.
13.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인 자가 분양을 받을 시 「외국인 토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고를 하여야 함.
Ⅱ |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 |
청약 신청 유의사항 |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이전기관종사자특별공급)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건이상 신청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됨.(2순위로 청약 가능)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주택 청약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당해지역 전입일 관련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당해지역으로 전입 시 당해 거주지역으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 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최초 주택규모선택 후 수시변경 가능)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56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 거주자로 봄.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 순위 | 신청구분 | 신청자격 |
민영 주택 | 1순위 | 85㎡이하 |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점제 40% / 추첨제 60%) 1) 가점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 ||
2순위 | 전주택형 |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추첨제 | |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및 과거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구분 | 신청자격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본 입주자모집공고 “Ⅸ. 유의 사항” 참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주택공시가격” 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 |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2호 나목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① 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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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이상 | 35 | |||
3명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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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15년 이상 | 17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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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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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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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 ?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동일 순위 경쟁자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신청자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가점제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단, 만65세 이상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세대의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함) |
예비당첨자 선정방법 |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하고,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chcons.co.kr 에 공개함. |
Ⅲ |
| 청약 신청방법 |
■ 일반공급 청약 방법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2순위)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구 분 | 신청 대상자 | 거주구분 | 신청 접수일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일반공급 | 1순위 | 서울특별시 | 2017.01.03(화) 08:00 ~ 17:30 | ㆍ 인터넷 청약 신청 | ㆍ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ㆍ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1순위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2017.01.04(수) 08:00 ~ 17:30 | |||
2순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2017.01.05(목) 08:00 ~ 17:30 | ㆍ 인터넷 청약 신청 | ㆍ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 www.apt2you.com) ㆍ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 (www.kbstar.com) |
※ 1순위 일정분리에 따른 청약시 유의사항
- “해당지역(서울)” 거주자는 “해당지역(서울)”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기타지역” 접수일에는 청약 불가 (위반 시 부적격 처리)
- “해당지역(서울)”에 전입제한일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서울)” 거주자라 하더라도 전입제한일 이후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접수 (위반 시 부적격 처리)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청약 1순위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청약 1순위)에 방문 청약 접수(청약접수 가능시간 09:00~16:00)
구 분 | 구비사항 | |
일반 공급 |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2순위: 청약통장 취급은행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1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시는 배우자의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2순위 청약 : 국민은행(www.kbstar.com),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혹은 청약통장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 신청 접수
주택형 | 청약신청금 | 신청 방법 | 신청금 납부방법 |
전주택형 | 100만원 | 인터넷 청약 및 청약통장 거래은행 본?지점 방문 청약 | - 주택청약 거래은행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 후 2순위 청약신청금 예치 후 청약 시 자동출금 |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환불 기간 | 환불 장소 | 구비 서류 |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2017.01.12 (목) 이후 (평일 09:00~16:00) | - 인터넷 청약자 : 출금계좌로 자동이체 - 거래은행 창구방문 청약자 : 거래은행 본·지점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환불 | 본인 또는 배우자 |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증 신청 시 사용인감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분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 - 환불시 상기 구비서류 외에 추가 구비사항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 2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 받아 별도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신청금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단, 청약자 본인명의 지정계좌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발표 익영업일에 자동 이체됨.
Ⅳ |
| 당첨자발표 |
■ 당첨자발표 일정
구 분 |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
일반공급 | ? 일시 : 2017.01.11(수) ? 장소 : 당사 홈페이지 게재(예비 당첨자 포함) | ? 일시 : 2017.01.11.(수) ? 확인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개별조회) (www.apt2you.com,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당사 홈페이지(www.chcons.co.kr)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chcons.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 ||
이용기간 | 2017.01.11 (수) ~ 2017.01.20 (금) (10일간) | |||
인터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APT인터넷 청약 → 당첨사실조회 | ||
전화(ARS) |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 전화 1369(서비스코드 5#)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주택청약 신청 시 휴대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
제공일시 | 2017.01.11 ( 수 )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 전화(ARS) 및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Ⅴ |
| 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1차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 분 | 계약 기간 | 계약 장소 |
당첨자 계약 체결 | 2017.01.16 (월) ~ 2017.01.18 (수) 3일간, 10:00 ~ 16:00 | 청호 뜨레피움 아파트 견본주택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64번지 |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 서류유형 | 구비 사항 | 비 고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 | O |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O |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 |
O |
|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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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
| |
| O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 |
일반공급 |
| O | ? 대리 계약 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상기서류 외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및 도장 |
|
| O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 확인 불가시) |
| |
| O | ? 주민등록표초본(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O | ?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O |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1통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수도권 거주자로 당첨 시) |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O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 O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
| O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
| O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O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 당첨이 제한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계약체결 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
?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주택형 표시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 55.9400 A | 56.6500 B | 58.3400 C | 58.1600 D | 56.6500 E | 58.1600 F |
견본주택 등 약식표기 | A-Type | B-Type | C-Type | D-Type | E-Type | F-Type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금융기관명 | 납부계좌 | 계좌번호 | 예금주 |
우리은행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 1005-802-839402 | 김호진(뜨레피움) |
국민은행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 799501-04-182757 | 김호진(뜨레피움) |
■ 계약자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임.
? 입주자들의 주택구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줄 목적으로 40세대 전 세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201호~ 205에 1,170,000,000원, 301호~905에 9,464,000,000원의 근저당설정을 하였사오니 원치 않는 세대는 세대별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새마을 금고)이 관리하는 계좌에 납부하고 상환하고 근저당 해제 할 것. (세대별 융자금액 문의-새마을 금고 02-742-3815 임수경과장)
■ 입주자 사전점검 관련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제6항 14의2에 의거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17년 01월 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은 이미 준공이 완료되어 사용검사를 마치고 보존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잔금완료시 입주 가능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의무사항 적용여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제9의3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구분 | 적용여부 | |
고기밀 창호 | 적용 | |
고효율 기자재 | 변압기 | 적용 |
전동기 | 적용 | |
급수펌프 | 적용 |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용 |
구분 | 적용여부 |
일괄소등스위치 | 적용 |
고효율LED조명기구 | 적용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용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용 |
절수 절비 | 적용 |
구분 | 적용여부 | |
고기밀 창호 | 적용 | |
고효율 기자재 | 변압기 | 적용 |
전동기 | 적용 | |
급수펌프 | 적용 |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용 |
구분 | 적용여부 |
일괄소등스위치 | 적용 |
고효율LED조명기구 | 적용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용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용 |
절수 절비 | 적용 |
▣ 본 주택은 공사가 준공되어 사용승인을 득하고 보존등기를 마친 아파트이므로 대한주택보증이 필요하지 않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 사 업 주 체 | 시 공 사 |
상 호 | 청호건설(주) / 김호진 / 박성옥 / 이청현 | 청호건설(주) |
주 소 |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170 (둔촌동)2층 |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170 (둔촌동)2층 |
법 인 등 록 번 호 | 110111-5780815 | 110111-5780815 |
▣ 견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64번지 내 샘플하우스 201호
▣ 분양문의 : ☎ 02-472-5900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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